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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의 유형>

ㆍ의무부가(고정부가)특약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결합되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특약


ㆍ선택부가특약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가입하고 결정할 수 있는 특약


ㆍ제도성특약

-별도의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가입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특약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특약>

ㆍ우량체 할인특약

ㆍ선지급서비스특약

ㆍ연금전환특약

ㆍ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ㆍ중도부가서비스특약

ㆍ특정신체부위제한부 인수특약



<보장을 추가 또는 확대하기 위한 특약>

ㆍ질병관련 특약

예)암보장, 주요성인병, 치매간병비 특약 등


ㆍ재해관련 특약

예)재해사망, 휴일재해보장, 재해장해, 응급치료특약 등


ㆍ기타 특약

예)입원, 수술, 정기특약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성특약(상품 예시)>

ㆍ우량체 할인특약

비흡연자 우량체 사망률로 계산한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하는 특약

ㆍ선지급서비스특약

회사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소속전문의가 실시한 진단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12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피보험자의 신청에 따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사망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특약

ㆍ연금전환특약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일부터 매년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함. 다만, 해당 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하며, 이하 같음)에 살아 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생존연금을 지급하는 것

ㆍ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ㆍ중도부가서비스특약

주계약이 체결된 이후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해 해당 시점에 회사가 판매 중인 특약을 중도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함

ㆍ특정신체부위제한부 인수특약

이 특약에서 정한 면책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신체부위에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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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정기보험 특약 종류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3-02-2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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