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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사망보험

질병사망보험이란 몸 안에서 발생한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하여 질병확정사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질병 예시로는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으며 외적인 요인(교통사고 등)으로 생겨난 질병으로 사망 시에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되어 질병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회사의 질병사망보험 특약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보장입니다. 해당 특약은 글자 그대로 질병에 의해서 사망한 때에 지급이 되는 보상입니다. ​따라서 사고,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거나 혹은 원인이 불명확한 사인, 실종 등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정기보험

정기보험은 일정 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그 기간의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기는 보통 60세 내지는 80세로 하는데 60세면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나이가 되어 홀로 섰을 가능성이 높아 더 이상 목돈에 대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만기를 80세로 설정할 경우 사망 시 재산을 상속해줄 수 있어 상속을 받은 상속자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해결하는 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보험은 생활 자금부터 자녀 교육까지 용도에 제한 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한도는 최소 5천만 원부터 설정이 가능하지만 가입 한도가 높으면 보험료 역시 높아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므로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하여 보장 금액을 중점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약으로는 비흡연자 할인특약, 건강체 할인특약, 선지급서비스 특약, 사후정리 특약, 특별조건부 특약, 양육자금서비스 특약,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특약 등이 있습니다. 비흡연자 할인특약이나 건강체 할인특약의 경우 청약일 기준으로 최소 1년간 흡연 여부가 없이 보험사에서 정한 흡연 검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특약 가입 시 해당 기간이 충분히 지났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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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질병사망보험/정기보험

댓글 0건 조회 793회 작성일 23-02-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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