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퇴직연금제도란?


기존의 사내적립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2005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외부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게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 제도 중에 DB형(확정급여)으로 가입한 경우 DC형(확정기여)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즉, 국가는 DB형보다는 DC형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장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DB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비교



퇴직연금은 사실 근무 중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필요한 자금인 반면, 경영인정기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중에 필요한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사망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반면, 경영인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설정되어 있어 상속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정년퇴직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간을 정할 수 없고 퇴사하는 시점까지 불입해야 합니다. 경영인정기보험 역시 퇴사하는 시점까지 불입하는 종신납으로 처음 가입시점에는 설정되어 있으나 7년 이후에는 납입중지, 저축성보험으로 전환 등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비교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02-28 08:5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