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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란?


기존의 사내적립 퇴직금 제도의 경우 회사가 도산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2005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여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외부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게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퇴직연금 제도 중에 DB형(확정급여)으로 가입한 경우 DC형(확정기여)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즉, 국가는 DB형보다는 DC형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현장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DB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비교



퇴직연금은 사실 근무 중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필요한 자금인 반면, 경영인정기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 중에 필요한 상품입니다.



퇴직연금에는 사망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는 반면, 경영인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설정되어 있어 상속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정년퇴직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경우 납입기간을 정할 수 없고 퇴사하는 시점까지 불입해야 합니다. 경영인정기보험 역시 퇴사하는 시점까지 불입하는 종신납으로 처음 가입시점에는 설정되어 있으나 7년 이후에는 납입중지, 저축성보험으로 전환 등의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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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퇴직연금과 경영인정기보험 비교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3-02-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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